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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서(여행/회의불참/예배불참)/보고서
허가 신청서(여행/회의불참/예배불참)/보고서
NAME : 교무처     DATE : 2014-04-30     HIT : 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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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여행/회의불참/예배불참) /보고서 양식입니다.
사유 발생 최소 3일 전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교원복무규정
제7조(예배참석의 의무) 교원은 학기중 월요일 아침(오전 9시) 본교에서 드리는 교직원예배와 화요일 전체 경건회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의참석) ① 교원은 교수회의 및 배정된 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학교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교원이 제1항과 관련하여 수업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주의”또는 “경고”조치한다.
제11조(국내외 출장 및 여행) ① 교원의 학기 도중의 여행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학처장에게 서면보고 후, 총장이 허락할 수 있다. 다만, 방학 기간 중에는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기 중 국내외 출장 및 여행은 교학처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출장으로 결강할 때에는 반드시 보강하고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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