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지원 학적안내 복학

학사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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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휴학하였던 자가 휴학기간만료로 다시 학업을 계속하고 자 하는 것을 말한다.

복학 절차 : 군휴학자가 복학시 전역증 사본 반드시 제출함

복학원서
작성
교무처
제출
  • 군복무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 기간 전에 전역하는 자는 즉시 교무처로 신고하여
    복학년도를 지정받아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 의무복무 기간 전에 전역을 하고서도 신고 및 복학치 않고 휴학기간 만료 학기에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치 아니하며 제적처리한다.

휴학시의 학기와 중복될 경우 복학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다음 학기까지 휴학연장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학기간은 전체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담담부서 교무처
· 연락처 : 031-679-2329
· 문의시간 : 월~금 (09: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