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하였던 자가 휴학기간만료로 다시 학업을 계속하고 자 하는 것을 말한다.
- 군복무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 기간 전에 전역하는 자는 즉시 교무처로 신고하여
복학년도를 지정받아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 의무복무 기간 전에 전역을 하고서도 신고 및 복학치 않고 휴학기간 만료 학기에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치 아니하며 제적처리한다.
휴학시의 학기와 중복될 경우 복학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다음 학기까지 휴학연장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학기간은 전체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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