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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강원 및 보강계획서
휴강원 및 보강계획서
NAME : 교무처     DATE : 2014-04-29     HIT : 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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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강원 및 보강계획서>
교수의 출장 및 기타 사유로 휴강할 경우에는 휴.보강계획서를 7일 전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법정공휴일에 대한 보강수업은 보강기간(6/9~6/13)에 실시 바라며, 각종축제․ 행사시 휴강할 경우에도 모두 보강을 해주셔야 합니다. <휴보강계획서 사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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