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지원 학사안내 시험 및 성적평가

학사행정지원

화면축소 화면100% 화면확대 페이지 인쇄

정기시험과 추가시험

정기시험
중간고사(개강 후 8주), 학기말고사(매 학기말)
추가시험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자는 시험개시 전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자격

1.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별로 A등급은 30%이내, A등급과 B등급은 70%이내, C등급 이하는 30%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수강인원 10명 미만
  • ② 졸업필수(PASS) 과목
  • ③ 학교 외부기관에서 성적을 평가하는 실습교과목
  • ④ 교무처장의 허가로 별도의 평가기준이 지정된 강좌
2.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자는 시험개시 전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소 성적(과제물, 출석)과 시험(중간고사, 학기말고사)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성적 등급표

성적 등급표
등급 성적 평점
A+ 97-100 4.3
93-96 4.0
A- 90-92 3.7
B+ 87-89 3.4
83-86 3.1
B- 80-82 2.8
C+ 77-79 2.5
73-76 2.2
C- 70-72 1.9
D+ 67-69 1.6
63-66 1.3
D- 60-62 1.0
F 59이하 0.
P 불계 합격
NP 불계 불합격

평점평균 산출법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 x 학점수)의 합계
수강신청 총학점수(pass 과목 제외)
=   학기 평점 평균

성적취소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의 성적
  •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 수강신청서 미제출자의 성적
  • 학기말시험 종료일 이전의 행위로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정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성적
  • 학기말시험 종료일 이전에 자원퇴학 및 제적처리된 자의 성적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학사경고

자격기준
해당학기 평점평균이 1.3(D°)이하인자 학기당 취득학점이 9학점 미달인자(단, 마지막 학기는 예외) 자
성적경고시기
당해 학기 말에실시
조치사항
가. 다음학기 개강 전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나. 다음학기 수강신청시 학과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 학습법 향상 프로그램에 참석하여야 한다.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공시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