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시험
- 중간고사(개강 후 8주), 학기말고사(매 학기말)
- 추가시험
-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자는 시험개시 전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별로 A등급은 30%이내, A등급과 B등급은 70%이내, C등급 이하는 30%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수강인원 10명 미만
- ② 졸업필수(PASS) 과목
- ③ 학교 외부기관에서 성적을 평가하는 실습교과목
- ④ 교무처장의 허가로 별도의 평가기준이 지정된 강좌
2.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자는 시험개시 전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소 성적(과제물, 출석)과 시험(중간고사, 학기말고사)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성적 등급표
|
|
|
A+ |
97-100 |
4.3 |
A˚ |
93-96 |
4.0 |
A- |
90-92 |
3.7 |
B+ |
87-89 |
3.4 |
B˚ |
83-86 |
3.1 |
B- |
80-82 |
2.8 |
C+ |
77-79 |
2.5 |
C˚ |
73-76 |
2.2 |
C- |
70-72 |
1.9 |
D+ |
67-69 |
1.6 |
D˚ |
63-66 |
1.3 |
D- |
60-62 |
1.0 |
F |
59이하 |
0. |
P |
불계 |
합격 |
NP |
불계 |
불합격 |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 x 학점수)의 합계
수강신청 총학점수(pass 과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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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평점 평균 |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의 성적
-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 수강신청서 미제출자의 성적
- 학기말시험 종료일 이전의 행위로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정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성적
- 학기말시험 종료일 이전에 자원퇴학 및 제적처리된 자의 성적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 자격기준
- 해당학기 평점평균이 1.3(D°)이하인자 학기당 취득학점이 9학점 미달인자(단, 마지막 학기는 예외) 자
- 성적경고시기
- 당해 학기 말에실시
- 조치사항
- 가. 다음학기 개강 전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나. 다음학기 수강신청시 학과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 학습법 향상 프로그램에 참석하여야 한다.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공시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