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지원 학적안내 자퇴/제적

학사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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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휴학시의 학기와 중복될 경우 복학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다음 학기까지 휴학연장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학기간은 전체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퇴 절차

자퇴원서
작성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상담
교무처
제출

수업료/반환은 자퇴할 경우에만 가능함

반환내용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 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 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아니함

제적

제적종류 : 자퇴,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학상경고 제적(3회), 타교에 입학한자, 징계제적

제적의 사유

  • 재학 연한을 초과한 자
  • 휴학기간 경과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 무계결석 1개월을 초과한 자
  •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될 희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 학력이 열등하거나 질병, 기타로 진보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 학사경고를 재학 중 연속해서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
담담부서 교무처
· 연락처 : 031-679-2329
· 문의시간 : 월~금 (09: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