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지원 학적안내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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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일반휴학은 질병, 사고, 가정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함을 말한다.

일반휴학 절차 : 휴학 완료까지는 일주일 소요

휴학원서
작성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상담
교무처
제출
최종
승인
  • 일반휴학 기간중에 군복무로 입대학 경우에는 입대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그 해당학기는 군입대 휴학으로 인정한다.
  • 단,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 후 1학기는 휴학은 허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입대 및 질병(6주 이상의 입원)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군입대 휴학

병역 의무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입대 휴학자는 휴학원서 제출시기와 관계없이 입영일 하루 전까지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군휴학 절차 : 휴학 완료까지는 일주일 소요 (군휴학은 입영통지서 반드시 지참)

휴학원서
작성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상담
교무처
제출
최종
승인

휴학원서 제출시기

  • 휴학원서는 매 학기 등록기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다.
    다만,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학기 도중에도 제출 할수 있다.
  • 입대휴학자는 휴학원서 제출 시기와 관계없이 입영일 하루 전까지 수업에 출석하여야 한다.
  • 학사과정의 휴학기간은 1회 2학기를 초과할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총 4학기를 초과할수 없다.
    다만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휴학취소

  • 입대휴학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조치후 1주 이내에 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자로서 휴학원서 제출일로부터 1주 이내에
    보호자 연서로 휴학취소 사유서를 제출하면 휴학을 취소 할 수 있다.
담담부서 교무처
· 연락처 : 031-679-2329
· 문의시간 : 월~금 (09: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