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순(15학점 이상)에 따라 학과별 각 학년 1위로서 평점 4.0 이상인 자 | 1위: 수업료 전액 2위: 수업료 반액 |
단, 2위는 재학생 15명 이상 학과 에만 지급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학생부 전체 평균 등급이 3등급 이내인자에게 입학 첫 학기만 지급 | 수업료 전액 | 그 외 장학 위원회에서 결정 |
루터인재사랑 장학금 | 직전 학기 평점이 3.8이상인 자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되는 자 | 장학위원회 결정 | - |
루터희망 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이 2.2 이상인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 장학위원회 결정 | - |
루터소망 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이 2.2 이상인 자로서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렵거나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자 | 장학위원회 결정 |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선발 |
공로 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이 2.2 이상인 자로서 총학생임원 및 학생단체장과 그 외 학교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 장학위원회 결정 | 중복지급 가능 |
교직원 자녀장학금 |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로서 직전학기 평점2.0이상인 자 | 수업료 반액 | - |
보훈장학금 및 새터민장학금 |
법령에 의하여 보훈대상자이거나 그의 직계자녀와 북한이탈주민 | 본인 : 전액 보훈자녀 : 반액 북한이탈주민 : 반액 |
- |
형제‧자매장학금 | 본교 재학생중 형제,자매, 남매가 동시 등록하는 학생 | 수업료의 10%를 각각 지급(동일학년도에 동시 입학하는 경우 입학금 50%지급, 대학원과 학부에 함께 재학하는 경우 학부학생에게만 수업료 10% 지급) | - |
특별장학금 | 장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장학위원장이 결정 | 중복지급 가능 |
장애학생 장학금 | 직전학기 2.2 이상,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자 | 1~3등급: 수업료의30% 4~6등급: 수업료의10% |
중복지급 가능 |
면학장학금 | 진적학기 성적에 비해 학업성적 1.0 이상 향상된 자 | 장학위원회 결정 | - |
연구조교장학금 | 교수의 강의, 실험 및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자 | 장학위원회 결정 | - |
신학과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신학과 재학생에게 지급 | 수업료의 반액 | - |
지방출신장학금 | 기숙사에 입사한 직전학기 평점이 3.0 이상 인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직계가족과 같은 거주지 또는 지방고 출신 | 장학위원회 결정 | 중복지급 가능 |
목회자자녀장학금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목회자 자녀로서 목회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장학위원회 결정 | - |
루터교인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이 3.0 이상 인자로서 루터교 세례(입교)교인으로 세례확인서 및 담임목사추천서를 제출한 자 | 수업료의 10% |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
루터글로벌 장학금 | ① 순수 외국인 전형 신학과 입학자로, 직전학기 평점 2.0이상이며, 기독교 한국루터회 총회 추천자 ② 교환학생 장학금: 국외 자매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 |
수업료 전액 | - |
수업모니터링 장학금 | 교과‧비교과과정 개선을 위하여 지정한 특정 과목의 수강생 중 학교가 정한 일정의 과제를 수행한 학생 | 수업료 전액 | - |
십시일당장학금 | 본교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봉사단에서 기획한 십시일당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봉사시간 당 일정 금액을 책정하여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고, 일정액이 모이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 | 일정액 | 중복지급 가능 |
동행장학금 | 본교 재학생이 학교를 알리는 공로가 인정될 때 지급 | 장학위원회 결정 | 중복지급 가능 |
마일리지장학금 | 본교 재학생이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적립된 마일리지가 일정 점수에 도달 되는 학생에게 지급 | 장학위원회 결정 | 중복지급 가능 |
국가근로장학금 | 소득 8분위 이하,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 중 교내․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 | 한국장학재단 규정에 의거 | 시급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에 따름 |
일반근로장학금 | 일정 성적 기준 이상인 학생이 교내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 | 시급 기준 지급 |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80점 이상인자,한국장학재단에서 선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 Ⅰ유형: 한국장학재단 규정에 의거 Ⅱ유형: 장학위원회의 결정 |
- |
외부기탁 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이 3.0이상인 자로서 장학금을 기탁한 단체나 인사의 뜻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성적 요건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장학위원회 결정 | - |
기타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