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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대학교 장학제도

루터대학교 장학제도
장학금종류 장학금수혜자격 장학금지급액 비고
성적장학금 직전학기 성적순(15학점 이상)에 따라 학과별 각 학년 1위로서 평점 4.0 이상인 자 1위: 수업료 전액
2위: 수업료 반액
단, 2위는 재학생 15명 이상 학과 에만 지급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학생부 전체 평균 등급이 3등급 이내인자에게 입학 첫 학기만 지급 수업료 전액 그 외 장학 위원회에서 결정
루터인재사랑 장학금 직전 학기 평점이 3.8이상인 자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되는 자 장학위원회 결정 -
루터희망 장학금 직전학기 평점이 2.2 이상인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장학위원회 결정 -
루터소망 장학금 직전학기 평점이 2.2 이상인 자로서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렵거나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자 장학위원회 결정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선발
공로 장학금 직전학기 평점이 2.2 이상인 자로서 총학생임원 및 학생단체장과 그 외 학교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장학위원회 결정 중복지급
가능
교직원 자녀장학금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로서 직전학기 평점2.0이상인 자 수업료 반액 -
보훈장학금 및
새터민장학금
법령에 의하여 보훈대상자이거나 그의 직계자녀와 북한이탈주민 본인 : 전액
보훈자녀 : 반액
북한이탈주민 : 반액
-
형제‧자매장학금 본교 재학생중 형제,자매, 남매가 동시 등록하는 학생 수업료의 10%를 각각 지급(동일학년도에 동시 입학하는 경우 입학금 50%지급, 대학원과 학부에 함께 재학하는 경우 학부학생에게만 수업료 10% 지급) -
특별장학금 장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장학위원장이 결정 중복지급
가능
장애학생 장학금 직전학기 2.2 이상,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자 1~3등급: 수업료의30%
4~6등급: 수업료의10%
중복지급
가능
면학장학금 진적학기 성적에 비해 학업성적 1.0 이상 향상된 자 장학위원회 결정 -
연구조교장학금 교수의 강의, 실험 및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자 장학위원회 결정 -
신학과장학금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신학과 재학생에게 지급 수업료의 반액 -
지방출신장학금 기숙사에 입사한 직전학기 평점이 3.0 이상 인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직계가족과 같은 거주지 또는 지방고 출신 장학위원회 결정 중복지급
가능
목회자자녀장학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목회자 자녀로서 목회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장학위원회 결정 -
루터교인장학금 직전학기 평점이 3.0 이상 인자로서 루터교 세례(입교)교인으로 세례확인서 및 담임목사추천서를 제출한 자 수업료의 10%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루터글로벌 장학금 ① 순수 외국인 전형 신학과 입학자로, 직전학기 평점 2.0이상이며, 기독교 한국루터회 총회 추천자
② 교환학생 장학금: 국외 자매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
수업료 전액 -
수업모니터링 장학금 교과‧비교과과정 개선을 위하여 지정한 특정 과목의 수강생 중 학교가 정한 일정의 과제를 수행한 학생 수업료 전액 -
십시일당장학금 본교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봉사단에서 기획한 십시일당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봉사시간 당 일정 금액을 책정하여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고, 일정액이 모이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 일정액 중복지급
가능
동행장학금 본교 재학생이 학교를 알리는 공로가 인정될 때 지급 장학위원회 결정 중복지급
가능
마일리지장학금 본교 재학생이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적립된 마일리지가 일정 점수에 도달 되는 학생에게 지급 장학위원회 결정 중복지급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 중 교내․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 한국장학재단 규정에 의거 시급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에 따름
일반근로장학금 일정 성적 기준 이상인 학생이 교내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 시급 기준 지급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80점 이상인자,한국장학재단에서 선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Ⅰ유형: 한국장학재단 규정에 의거
Ⅱ유형: 장학위원회의 결정
-
외부기탁 장학금 직전학기 평점이 3.0이상인 자로서 장학금을 기탁한 단체나 인사의 뜻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성적 요건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장학위원회 결정 -

기타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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