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고결석 기준 안내 (출석인정 신청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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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 교무처 DATE : 2017-04-12 HIT : 22545 | |||||||||||
| 첨부파일 : 출석인정신청서-양식.hwp[ 12.5K ]( Download : 6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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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 사유 및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학사 관리 규정 제61조(유고결석)
2. 출석 인정 사유 및 인정일수
3. 신청절차 :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출석인정신청서 교무처 제출
※ 증빙서류 첨부 및 지도교수 서명 필수
※ 출석인정신청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학사행정지원-학사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위 사유가 아닌 통원, 외래진료는 출석인정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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